감사원,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 시작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성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부담하거나 노후자금 운용 수익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중심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감사반은 산업·금융감사국 감사관 9명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향후 20일 동안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업무의 적정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비리 적발 및 제재 실효성 문제, 금융투자자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 제도의 운영 실태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중심으로 일반 금융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당국의 대응 방안 점검을 포함한다.
주식 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과 수익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비롯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 산정 및 공시, 거래 수수료 투명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규제가 수익률 제고 기회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연기금·공제회의 국내 주식 거래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성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부분은 주식 거래 비용, 수수료, 퇴직연금 규제, 연기금 투자 기준 등 구체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감사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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