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제동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던 시도를 당장 허용하지 않기로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심의 결정 효력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거주지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해임 사유로 들었으나, 쿡 이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연준 인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대통령의 독립 기관 인사 권한 행사 및 연준의 독립성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1935년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 해임 관련 판례를 뒤집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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