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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첫 재판소원으로 심리 착수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3. AM 3:37:40· 수정 2026. 5. 3. AM 3:37:40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지정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위법하다는 재판소원을 접수하고 이를 첫 재판소원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녹십자가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던 건에 대한 행정소송 상고심이었습니다. 녹십자는 입찰 방해 혐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같은 입찰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간 대법원 사건 처리량의 70%를 차지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량에 개입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들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경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자체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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