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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억울한 성폭행 고소, 무죄 선고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4. 14. AM 3:27:23· 수정 2026. 4. 25. PM 2:56:00

6년 전 헤어진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던 남성 A씨가 약 4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며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은 A씨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동료 대학생이었던 B씨와 관계를 가졌다. 당시 B씨는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만남을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교제 후 약 2년 만인 2018년 결별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B씨는 A씨에게 2016년 당시의 성관계가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A씨는 4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겪어 직장에서 퇴사했으며 결혼 계획까지 미뤘다.

B씨는 재판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A씨 가족에 대한 험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A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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