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어내고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빼앗기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가 무고·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공무원인 연인 B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22년 결혼 논의 중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갈등이 시작되었다. A씨는 B씨에게 '순결을 뺏고 잠수 탔다'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거절 시 5000만 원을 주고 헤어지라고 강요했다. B씨는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3000여만 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B씨가 돈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공직자 신분을 언급하며 다시 협박했다. A씨는 B씨의 상관에게 연락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결국 B씨가 공갈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2022년 12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중대성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으나, 강간 고소 사건이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에 포함했다.
강간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어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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