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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반기 불법 도시민박 8곳 적발…행정처분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14. PM 6:02:16· 수정 2026. 7. 14. PM 6:02:16

경북 포항시가 숙박업 등록 없이 운영한 불법 도시민박 8곳을 적발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등록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예약 내역,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포항시는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예약 내역,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에게만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제한적으로 내국인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하다.

포항시는 건전한 관광숙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에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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