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특,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비상계엄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계엄사령부 수사팀에 검사를 보내는 것을 고려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계엄 수사 지원을 검토하고 소속 직원에게 법적 근거를 따져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군사법원 관할 이전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권남권 혐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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