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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11. PM 2:50:20· 수정 2026. 8. 11. PM 4:29:14

국가인권위원회(국가 기관, 2001~)는 1년 넘게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난민 신청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10세 A군은 법무부의 난민 신청 불회부 결정 후 인천공항에서 지내며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국대기실 내 세탁·냉난방·샤워 시설과 정기 건강검진 이력 등을 고려해 국가로부터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본국 송환 시 박해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가 제3국 출국 등을 통해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분의 진정을 각하했다.

아동의 자기 책임 없는 불이익과 교육권 보호

국가인권위원회(국가 기관, 2001~)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 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A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A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국가 기관, 2001~)는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출입국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 교육과 복지, 정서 발달 측면의 불이익이 지속되지 않도록 공항 외부 교육 시설 이용이나 이에 준하는 학습 여건 제공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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