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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사건 46건 이어받을 내란특수본 설계 착수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9. 25. PM 5:42:09· 수정 2026. 9. 25. PM 5:42:09

특검 다음 관문, 내란 후속수사 기구 설계

내란 사건 수사의 다음 단계를 맡을 전담 기구 구상이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이어 후속 수사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특검의 임기 한계가 자리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하고 간 잔여 사건이 현재 경찰에 46건 계류돼 있어, 이를 어떤 조직이 어떤 권한으로 넘겨받을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토 대상은 '내란특별수사본부', 이른바 내란특수본으로 불리는 형태의 기구다. 핵심 쟁점은 소속과 운영체제다. 대검찰청 산하에 둘지, 경찰청 산하에 둘지, 아니면 독립적 성격의 조직으로 꾸릴지에 따라 수사 권한과 정치적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특검은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와 사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특검이 다루지 못한 방대한 잔여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상시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터였다.

여야 대립, '겁박 논란'으로 번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기구 구상이 조희연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특검 관련 인사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 조직 내부 인사와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긴장이 후속 기구 설계 논쟁과 맞물리면서, 법률적 필요성 논의보다 정치 공방이 앞서는 양상이다. 여권은 잔여 사건 46건의 실효적 처리가 국가기강 확립의 필수 조건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적 쟁점도 만만치 않다. 상시 수사 전담 기구를 신설하려면 검찰청법이나 경찰청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조직 신설 근거, 수사 대상 범위, 검사장의 지휘권 관계 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의적 조직 운영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어, 결국 국회 협력 없이는 완성이 어렵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하는 등 야권 내에서도 입법 경로를 두고 각기 다른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자료 이동, 속도 붙은 절차

수사 환경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 참고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에 송부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내란 사건과 선거 관련 사건의 자료 흐름이 특검과 후속 기구를 잇는 실질적 기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잔여 사건 46건의 성격상 증거 보존과 인력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기구 신설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사 공백 우려도 커진다.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당분간 기구의 설계도가 구체화되는 속도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이 소속과 운영체제 안을 확정하면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에서 과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정부가 기존 법령의 해석 범위 안에서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우선 출범시키는 시나리오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길은 '입법 절차 우회'라는 야당의 반발을 자초하기 쉽다. 잔여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란특수본이 입법을 거쳐 정식 출범하느냐, 행정 조치로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 전반의 향방과 여야 대립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특검 인계 사건 46건의 처리 결과가 향후 수개월간 한국 정치 일정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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