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 명예훼손으로 고소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의원이 10월 2일 이전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없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다"며 "수사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김 의원 측은 "전 보좌진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보좌진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사건 수사 중이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은 그동안 7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다"며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도 수차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 대상인 전직 보좌관 김 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취득·공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고,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해 양측은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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