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어머니 폭행한 가해자는 20대 아들이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가해자는 알고 보니 20대 아들이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아들이 어머니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를 받는 20대 아들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어머니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A 씨가 B 씨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지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존속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실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 범행 방식과 반복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폭행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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