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한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7. PM 5:07:17· 수정 2026. 10. 7. PM 5:07:17

시총 미달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지시킨 것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뿐이며 관리종목 지정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하되,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회사는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코스닥의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의 주연테크, SHD가 해당한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다시 소명할 방침이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