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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아버지 긴급체포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12. AM 6:27:50· 수정 2026. 10. 12. AM 7:00:42

경찰은 40대 아버지 A씨를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이 몸에서 멍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으며,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자택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신체 외상과 홈캠 영상 삭제 등의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가 B양을 어떤 경위로 학대하게 됐는지 등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학적 수사·감정을 담당하는 경찰 소속 연구기관) 부검 결과와 A씨 부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사건의 정황은 병원에서 먼저 확인됐다. 의료진과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함께 있던 A씨가 딸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워진 영상은 사건 당일 오전에 촬영된 분량이었다.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친모와 계부가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가해자들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신고로 아동학대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2024년 11월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친모가 생후 7개월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가해자는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 고립, 산후 우울증을 범행 동기로 호소했다. 2023년 경기 수원에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친모가 수년간 영아 시신을 집에 방치·유기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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