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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였던 인천 흉기난동범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15. AM 9:44:57· 수정 2026. 10. 15. AM 9:45:47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A씨(59)가 모르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무차별하게 공격해 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22년 전 살인미수(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한 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잘못이 없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처분)를 받았고, 그 후로도 살인미수와 상해를 반복했지만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4년에 그쳤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4년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1심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범행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A씨는 동거하던 여성 B씨와 술자리 다툼 중 B씨가 먼저 과도로 공격하자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년에는 혼인신고 후 이혼한 B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팔, 손, 심장 부위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팔을 내리쳤지만 흉기를 놓지 않고 계속 휘두르려 했다.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 출소 후 10년간(종료일 2029년 2월23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재판에서 A씨의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는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정신과적 문제와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흉기를 들었다. 19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 뒤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피해자 5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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