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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시행 앞두고 청년층 반발 거세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18. AM 3:54:08· 수정 2026. 10. 18. AM 3:54:08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코인)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코인을 산 가격)' 증빙 부담과 주식보다 무거운 과세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기준 20·30대가 약 50%를 차지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주식과의 과세 기준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양도 차익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국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되며, 분류 기준이 없어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물론 주식도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투자자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 거래 간 과세 기준 차이도 문제로 지목됐다.

거래 유형에 따른 세금 결과도 다르다. 허준영 교수는 "관련 법령상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현물 거래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현물 거래와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거래라도 법적 분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증빙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고 기자는 "국내 거래소는 거래 자료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입증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확보해 매수 금액을 입증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취득가액 입증 부담은 자료 확보 수단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된다. 세무 전문가를 활용할 여력이 있는 고액 투자자와 입증 수단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 간 부담 차이가 존재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법 제정 후 5년간 세 차례 유예됐다. 허준영 교수는 "과세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유예 기간에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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