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 지적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월 6일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부칙 6조에 대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형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부칙 6조는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김한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 9월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의 파견 검사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 조작기소 특검 파견 검사만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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