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환자 명의로 중고차 60개월 할부 구매
하반신 마비로 운전할 수 없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 명의로 누군가 중고차를 60개월 전액 할부로 샀다. 환자의 손발이 돼야 할 간병인이 벌인 행각이었다. 최근 환자 가정으로 도착한 자동차 보험증권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중고차 매장으로 데려갔다. 피해 환자와 성씨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 형제라고 주장하며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 차량 구입 이틀 뒤, 피해 환자의 체크카드로 400만 원이 이체되어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결제되었다. 간병인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도 가족이 원치 않았음에도 동행했으며, 요양병원 측이 강제로 내쫓을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요양병원 측은 간병인의 외출을 '환자 운동을 시키러 간다'는 말에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간병인은 취재진에게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곧 갚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병세가 악화했던 환자는 지난주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억울하고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간병인은 취재진과의 접촉에서 차와 돈은 모두 빌린 것이며 곧 갚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해당 간병인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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