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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해 소방 장비 강매하는 보이스피싱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8. 16. AM 4:13:16· 수정 2026. 8. 16. AM 6:18:11

울산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 장비를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상인들을 강매하는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기범들은 4월부터 소방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위조 공문서와 AI 기술을 결합한 범행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전화 통화를 넘어 가짜 명함과 위조된 공문서가 범죄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소방공무원증을 실제와 흡사하게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울산의 한 건물주 서 씨는 범인이 자신의 건물 위치와 각 층의 상가 명칭은 물론 개인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온 탓에 한동안 의심을 하지 못했다. 범인은 울산소방본부 직원으로 사칭해 서 씨에게 계좌 이체를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입힐 뻔했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시도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건은 총 5건이며 누적 피해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울산소방본부 예방총괄팀 이호형 소방위는 소방 기관에서 민간 업체에 소방용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계좌 이체를 종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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