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제·통영 소상공인 세금 납부 기한 11월 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 1200여 곳의 세금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별도 신청 없이 11월 2일까지 낼 수 있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 중 벌어들인 소득을 미리 추정해 그중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이번 조치는 폭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거제·통영 일대 폭우로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고 농경지 365㏊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관할 기관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한다. 피해 기업의 세금 관련 상담과 지원 신청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천재지변으로 사업용 총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피해 기업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1200여 곳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18일 밝혔다. 거제·통영 소재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전체는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이 기존 8월 말에서 11월 2일까지 2개월간 연장된다. 국세청은 관할 기관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파악해 개별 안내한다.
거제·통영 외 다른 지역의 호우 피해 납세자도 피해 상황과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피해기업이나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연장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 31일이 중간예납 신고 기한이나, 피해가 심각한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거제시와 통영시에서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고,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농경지 365㏊, 육상 양식장 2건, 국가유산 5건에 피해가 발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한은 8월 31일이며, 피해가 심각한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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