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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8. AM 12:24:25· 수정 2026. 6. 8. AM 7:22:51

금융감독원이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이 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6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10곳 내외의 대부업체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민원이나 제보, 과거 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점검의 핵심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이다.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이후에도 채권을 추심하는 '좀비채권 추심' 행위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수수료를 편취하는 미끼 대출과 이자 부담을 늘리는 꼼수 대출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추적한다. 금융감독원은 약탈적 금융행위가 취약한 서민을 내몰고 경제적 회생 의지 자체를 꺾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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