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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종합특검에 이첩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7. 31. PM 8:54:05· 수정 2026. 7. 31. PM 8:54:48

조은석 내란특검팀(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특별검사팀, 단독 수사)은 공소기각(기소 자체를 무효로 함)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 청탁 관련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대통령실 소속 비상계엄 등 관련 사건 수조사, 2차 팀)으로 넘기려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이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은 지난달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내란특검팀은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 지은 뒤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므로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가담 관련 항소심은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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