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보조금 397억 반환 때... 당사 처분·담보 대출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에 불과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유지되거나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 후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불과 반년 안에 당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 기준 약 190억 원으로 반납 대상인 397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건비 등 고정 지출비로 사용되어야 할 이 현금성 자산을 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 6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당사 매각이나 부동산 담보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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