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제선 2km 북상 및 대규모 제한구역 해제 추진
군사시설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 북쪽으로 넓히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월 17일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접경 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남쪽 평균 8km 지점에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지형과 작전계획 검토 결과 평균 6km 수준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는 평균 2km 가량 북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방부는 일괄 지정된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여 군부대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민통선 조정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민통초소 이전 및 감시 체계 보완 등을 통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작전 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용치, 도로 낙석 등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수 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출입 대기 및 행정 지연을 개선한다.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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