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 무조건 해고 조항, 헌법에 맞지 않아
27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해고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직 통보 전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절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28년 2월 29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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