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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음성 데이터 무단 활용 의혹으로 집단소송 피소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5. 14. PM 7:44:43· 수정 2026. 5. 14. PM 7:44:43

삼성전자가 미국 유명 방송인들이 낸 집단소송에 피소됐다. 갤럭시 기기의 AI 음성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이들의 목소리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은 1월 13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는 일리노이주 거주 방송 저널리스트·팟캐스터·오디오북 성우 7명으로,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2024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팟캐스터 요한스 라쿠어, 2021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탐사 저널리스트 앨리슨 플라워스, 50년 경력의 방송 기자 캐럴 마린이 포함됐다. 마린은 지난해 일리노이주 최고 민간 훈장인 링컨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원고들이 문제 삼은 것은 빅스비(Bixby), 갤럭시AI 라이브 번역, 삼성 TTS 엔진 등 음성 AI 제품의 학습 방식이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법률은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이다. 이 법은 목소리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한 보이스프린트(voiceprint)를 생체정보로 분류하고, 수집 시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고들은 삼성이 2017년 인수한 그리스 음성합성 기업 이노에틱스(Innoetics)의 개발 관행을 인수 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노에틱스는 인수 전부터 온라인에 공개된 오디오북 녹음을 동의 없이 음성합성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원고들은 삼성전자에 인당·항목당 최대 5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습 모델 삭제 또는 재훈련,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생체정보 삭제 요청 절차 구축, 삼성전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도 함께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수십만 명으로 추정했다. 같은 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이 2020년 6억5000만 달러, 구글이 2022년 1억 달러, 틱톡이 2022년 9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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