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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11. AM 7:10:33· 수정 2026. 10. 11. AM 7:10: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36.7%인 43만 9,267건이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락 사유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초과

탈락 사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23만 3,830건으로 전체 탈락의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비중은 2021년 46.4%에서 2025년 59.3%, 올해 6월에는 60.5%로 상승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에 따른 탈락은 2021년 1,580건(1.3%)에서 올해 6월 36건(0.1%)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중위소득 32% 초과~33% 이하 구간에서 4,258가구, 33% 초과~34% 이하 구간에서 7,011가구가 탈락했다. 두 구간을 합친 1만 1,269가구가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탈락한 것이다. 이 구간 탈락가구는 2022년 1,369가구에서 2023년 1,558가구, 2024년 2,183가구, 2025년 3,352가구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807가구다. 남인순 의원은 "당사자가 생활고 때문에 직접 국가에 도움을 요청해도 선정기준에 막혀 탈락하고, 바로 위 소득구간 가구들이 근소한 차이로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32% 기준이 빈곤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선정기준 35% 상향은 2023년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방향을 담은 3개년 종합계획, 2024~2026)'에도 담긴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인상 시점을 앞당겨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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