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출근길, '경사진 골목길' 홀로 오르기 위험
서울 강북구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48세, 가명) 씨는 집에서 일터로 가는 가파른 경사길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사진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상, 박 씨가 파견 근무하는 아파트 정문까지 차량이 바로 올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 활동지원사(장애인을 돕는 활동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오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하나로,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문적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지역마다 달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마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2년·2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박 씨의 월 실수령액은 세후 약 121만 원 수준이다.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보다 길어 열악한 근무 환경을 나타냈다. 협회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 68명이며, 전국 파견사업 참여 인원은 약 1,360명이다.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므로 활동지원사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 활동지원사 배치는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행은 기피 업무로 여겨진다. 활동지원사가 경로당 내에서 매트를 깔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있다.
안마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2천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박 씨는 월 20여 곳에서 파견 근무하며 세금을 제외하고 약 121만 원을 실수령한다.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25시간이나,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현장 체류 시간은 주 40시간 안팎이다. 박 씨는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40시간 공공 일자리와 비슷하지만, 실수령액은 7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동형 근무 특성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10년 전부터 자격증 수당 신설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다른 장애인 일자리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하대당하거나 장애 비하 발언,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잦다. 노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장애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가 접수된다.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양숙미 교수는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조사 및 통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질적 편익이 낮은 것은 참여자의 처우나 근무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형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급여와 처우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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