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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토론회서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권 반납 주장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8. AM 1:23:10· 수정 2026. 10. 8. AM 1:23:10

여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고위 공직자 수사 기능을 빼고 수사기관 감시·수사에 집중하는 개편안을 제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수처를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하고, 기존 고위 공직자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이날 "지금과 같은 규모와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최상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단서를 발견한 경찰이나 중수청, 특검이 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대상 수사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서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교수는 이런 방식이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 대응 체계에서 “심각한 후퇴”라고도 했다.

공수처 스스로도 반대 입장을 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수사권이 복수 기관으로 분산된 시점에 독립 기관에 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와 수사기관 권한 견제의 필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봤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며 신분 안정화와 조직 확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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