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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백영우백영우 기자· 2026. 7. 15. PM 7:52:19· 수정 2026. 7. 15. PM 8:27:27

충북 청주시의 현직 시의원인 최 모 의원이 만 13세 미만의 여중학생에게 금품을 건네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담배를 건네는 등 아동 성매매와 성 착취물 제작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최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의원 후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소속 정당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 측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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