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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구급차 운행 방해 사건…경찰 수사 확대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4. AM 1:17:49· 수정 2026. 7. 4. AM 2:37:31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 운행을 막아 논란이 된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건은 2020년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호흡곤란을 겪던 80대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 후 차선 변경 과정에서 택시기사 A씨의 차량에 막혔다. 택시기사 A씨는 구급차 기사가 응급 환자 이송을 설명하며 명함을 건넸으나,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진로를 약 11분간 막았다. A씨는 환자가 탑승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20년 7월 4일, 기존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팀을 추가 투입하며 사건을 전담할 대규모 합동 수사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 수사 결과, 택시기사 A씨는 13년간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보험사기범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미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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