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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28. AM 5:49:52· 수정 2026. 10. 28. AM 5:50:56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쓴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박 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가공 거래로 판단한 캠프 지출 내역이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거래 내역서와 국회 정책자료집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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