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주당 김지용 공세에 친문계 발끈
與친문 "비겁한 선택"·혁신당 "국민이 반대"…김지용 공세 앞장
합의된 싸움 가장한 학폭 2년간 490건 심의
최근 2년간 '야차룰'(합의 후 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심의가 490건 접수됐으며,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1배 급증했다. 피해는 중학생에 집중돼 올해 심의 160건 중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1~3호 조치가 77.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온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생후 2개월 딸 숨지게 한 아버지 긴급체포
경찰은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의 멍 등 외상 흔적과,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범행 동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부부 조사로 밝힐 계획이다. 기사는 또한 지난해 포천 계모살해 사건, 여수 쌍둥이 살해 사건, 수원 영아 시신 방치 사건 등 최근 아동 학대·살해 사례들을 함께 소개했다.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경찰 AI에 80억 쏟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
경찰이 지난해부터 수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80억 원인데, 수준도 기대 이하고 현장 반응도 싸늘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어머니 폭행한 가해자는 20대 아들이었다
어제 횡단보도서 벌어진 폭행 사건…가해자는 20대 아들이었다
美 대법원,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제한 결정에 유예를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이민자 제3국 송환을 허용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송환지인 적도기니 당국이 송환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적도기니는 수용 대가로 미국에서 7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가름되며, 행정부는 본국과 제3국 모두 송환을 거부하면 범죄 이민자가 미국 사회로 풀려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서 무기징역…검찰이 항소했다
양형 부당·법리 오해 이유…장윤기 측은 아직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더 무거운 형 선고 주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30
여객기 추락 시도한 부기장 승객들이 제압
플라이두바이 FZ1073편에서 승객들이 부기장의 폭행 시도를 제압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승객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부기장은 착륙 직후 사우디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그가 이슬람 급진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UAE·사우디·이스라엘 당국이 동기와 배후 세력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한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사촌형제의 아내들을 살해한 50대 남성. 2022년 9월 30일.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해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피하러 음주운전…법원, 긴급피난 인정해 무죄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준강간 피해를 당한 A씨가 숙소에서 약 11㎞를 운전해 도주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진 숙소에서 새벽 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걸어 나가는 등 다른 방법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기 불가능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