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술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 B씨(30)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10차례 이상 때렸고,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CCTV가 없는 술집 밖으로 B씨를 불러내 "야차룰을 뜨자"고 말하며 싸움 동의 내용을 녹음하려 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계속 가격했고, 폭행 후 '녹음 다 됐으니 신고하려면 하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생전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환자 7명에게 심장, 폐, 간, 신장, 안구 등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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