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은행들, 대출 한도 대폭 줄이는 이유…'한은 금리 인상'에 따른 총량 관리
은행,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 높여 예비 차주, 한도 줄거나 중단 걱정
공정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과징금 7476억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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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억 건 유출 사고, 반복되는 '무감각' 우려
지난 1년간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억 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SK텔레콤과 쿠팡 등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투자보다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 인식 개선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전환을, 정부는 강화된 과징금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데이터 분석: 이헌승 의원 KB금융 16억 보유 이해충돌 우려
국회 데이터 분석: 이헌승 의원 KB금융 16억 보유 이해충돌 우려
외환 당국, 1분기 136억 달러 시장에 풀어 환율 안정 시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등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자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올해 1분기에만 136억2800만달러를 시장에 순매도했다. 이는 1분기 평균 환율(달러당 1466.9원)을 적용하면 약 19조99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30일 한국은행은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외환 당국이 올해 1분기에만 136억2800만달러를 시장에 순매도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8%대 급등 마감
29일 코스피는 약보함으로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8%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 투자 심리 약화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장중 8100선 초반까지 밀렸지만 반도체 투자계획이 발표된 후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8400선까지 회복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8% 넘게 뛰며 920선까지 반등했다.
11만명, 1조 원 빚 독촉(추심) 중단… 채무자 빚 탕감 지원
캠코 매입 즉시 채권 추심 중단 지난해 12월 진행된 새도약기금 소각식 모습. 매일일보 |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1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돼 약 11만명이 추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코스피 8900선 회복, 반도체주 급등
25일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급등의 영향으로 5.24% 올랐다.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깜짝실적에 힘입어 25일 코스피가 890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쳤다. 2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9.28포인트(5.42%) 오른 8930.30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세… 최고가 신고 이어져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며 비교적 잠잠했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갈아치운 아파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카드론 잔액 43조원, 역대 최대 기록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와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5월 말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27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조15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카드 6조7531억원, 현대카드 6조1934억원, KB국민카드 6조4616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산운용사 1분기 순이익 1조 4천억 원, 역대 최고 기록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이 1조 466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운용자산 또한 2355조 7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ETF 시장 재편에 따른 대형 운용사 쏠림 현상 및 과당 경쟁, 운용사 건전성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