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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창문 막힌 상가, 화재 안전점검 0건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8/28 21:54:25· Updated 2026/8/28 21:54:25

불이 났을 때 유일한 탈출구인 상가 창문이 가게 홍보용 광고 시트지로 막혀 사람이 나가거나 소방관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다. 업소 간 치열한 경쟁으로 건물 벽을 광고판으로 꽉 채우면서, 안전을 위한 법규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광고를 붙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창문 광고물 10건 중 9건은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화재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안전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주로 간판의 낙하로 인한 추락 사고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화재 위험성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지자체가 한 해 5만 건이 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동안 창문 광고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단 3건에 불과했으며 특정 연도에는 한 건의 점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시트지가 창문을 가리면 소방관이 진입창을 찾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공 교수는 시트지 자체가 연소 확대 경로가 되어 외벽을 타고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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