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규정 13차례 어기고 살인까지... 감시망 구멍 드러나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 김 모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자발찌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외출 제한 규정을 13차례 어겼고, 2017년에는 법원이 명령한 주기적인 전문의 진료를 12차례 거부했으며 음주 제한 조치도 세 차례 위반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와 무면허 운전, 성매매 알선 미수 등 혐의로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출소 후에도 외출 제한 위반, 음주 난동 등으로 두 차례 더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2013년부터 이어진 수많은 범죄 전력과 전자발찌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4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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