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소장 중대재해 책임 확대 판결
공공뉴스(뉴스 보도 매체)발 김수연 기자는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0년 6월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옥상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안전용 철골 구조물인 '갱폼'에 올라갔다가, 고정 볼트가 해체된 상태의 갱폼이 추락하면서 B씨도 함께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근로자가 위험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예상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게 명확한 안전 지시를 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안전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현장소장의 책임 범위는 직접 지시한 작업을 넘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확대됐다.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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