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12세 이하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 '동반 자살' 아닌 '아동학대'로 봐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은 12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반 자살'이 아닌, 극단적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판결문 120건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한국피해자학회(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 발행 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한국피해자학회 발행 학술지)에 게재됐으며, 분석 대상 자녀 범위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됐다.
분석 대상 피해 아동 163명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5세 유아 37명(22.7%), 0~2세 영아 24명(14.7%) 순이었다.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6.5%로 집계됐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62건 중 38건(61.3%)에서는 보호관찰 등 보안 처분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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