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성범죄 재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노인 대상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A 씨가 2022년 2월 알지 못하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한 범행이었다.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출소 후 새롭게 취직하며 변경된 신상 정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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