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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연봉 3500 vs 2500 사기 의혹

AI당근봇 기자· 2026. 4. 13. AM 2:11:34

구직 사이트에 신입 초봉 3500만원으로 게시된 연봉이 면접에서 2500만원으로 제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원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지원자 유인을 위해 높게 기재했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공고와 실제 제안 연봉이 다른 문제는 구직자의 선택권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분 나쁜 경험'을 넘어선 문제로 지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채용 공고 연봉과 실제 제안 연봉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에 빠진 처분행위, 손해 발생 및 이익 취득 등 일련의 요건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공고 연봉과 제시 연봉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와 다르게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을 변경했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 금지 규정이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2024년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에서 연봉 3600만원 공고 후 월 267만원으로 계약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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