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유료방송 관할 기구, 2024년 출범)가 공식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논의는 여전히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현행법상 OTT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방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통신 영역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등급 분류와 영상 진흥을 각각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유료방송을 관할하며 OTT는 소관 업무에서 제외된다.
방미통위 설치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3명이 이관되었으나 OTT의 법적 분류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업무 체계가 유지되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OTT 진흥 업무를 방미통위로 이관하려 했으나 과기정통부가 기존 관할을 유지하면서 인원만 왔고 업무는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OTT는 스포츠 중계, 라이브 공연, 뉴스까지 흡수하며 방송 기능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2023년 77.0%였던 OTT 이용률은 2025년 81.8%로 상승했으며, 유료 OTT 이용자 비율도 같은 기간 57.0%에서 65.5%로 증가했다. 반면 유료방송 가입률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CJ ENM의 자회사인 티빙이나 지상파 3사가 주요 주주로 참여해 출범한 웨이브는 법적으로 부가통신역무 사업자다. 국내 방송사 지분이 없는 넷플릭스는 방송법 체계와 접점이 없는 순수 부가통신역무 사업자다. 이는 국내 OTT 업계의 진흥 정책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 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을 통해 OTT를 방송과 같은 법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제도화하여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