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신청 3월 52건 증가…총 68건 기록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피신고인 대상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3월에 대폭 늘었다. 3월 한 달간 52건이 추가 신청되어 총 68건을 기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치안정감 직할, 여성 대상 범죄 수사 및 예방 담당 부서)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관련 잠정조치 중 3의 2호(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는 올해 2월까지 16건이었으나 3월에 52건이 늘어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급증은 지난달 14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결과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신고인의 위험도에 따라 1호(서면경고)부터 4호(유치장 유치)까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3의 2호(전자발찌 부착)가 추가되었다.
개정법 시행 첫해인 2024년 경기남부경찰의 3의 2호 신청 건수는 50건(법원 결정 23건)이었으나, 지난해 101건(법원 결정 2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3개월 만에 68건(법원 결정 33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고위험 관계성 사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어려울 경우 3의 2호 잠정조치를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 내용 중심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해 등급을 지정한다.
경찰의 3의 2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비율은 2024년 46%, 지난해 23%였으며, 현재는 49% 수준에 그쳐 결정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조치 3의 2호 위반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5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이 스토킹 피신고인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주고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잠정조치 3의 2호 결정 및 기각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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