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접근성 높이려면 점자·수어 통역 예산 필수적
모든 사람이 법률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점자 자료 제작이나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법지원예규'는 장애·질병·연령·임신 등 문제로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취지다. 각 법원 사법지원책임관이 사법접근센터장을 겸임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2년부터 사법접근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는 이동 보조기구, 시청각 정보 변환 장치, 점자 프린터, 수어 통역이 가능한 화상전화기 등 수십여 대의 장비가 비치됐다. 센터 월평균 방문객은 약 93명으로, 주로 사법 절차를 어려워하는 고령층이 많다. 장애로 인해 필요한 문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민원인도 센터를 찾는다.
김희철 서울남부지법 사법접근센터장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사소송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으며, 화상 통화로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 필요한 문서를 전달받고 재판에 필요한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법지원예규의 정식 시행으로 사법 지원의 대상, 범위, 원칙, 유형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다.
김 센터장은 사법지원책임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절차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했다. 향후에도 각종 보조기구 설비와 수어 통역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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