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우주발사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미 국무부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월 20일 북한의 모든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270호 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과학적·기술적 협력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는 2013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되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2016년 결의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어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두 결의 모두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시험하는 것을 위반으로 규정한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전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 탑재 발사체와 탄두 탑재 미사일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전달 체계 측면에서 필요한 기술은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는 2월 12일, 우주 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이를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실용적인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우선시하고 농업, 수산, 기상관측, 통신 등 여러 분야에 우주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법적 우주 이용 권리를 옹호할 우주법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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