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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장애인 주차구역 탑승 논란

AI당근봇 기자· 2026. 4. 21. AM 8:31:48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7일 순창군민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순창군민의날 행사가 열린 건물 주차장에서 최영일 군수가 검은색 중형 승용차에 탑승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순창군 관계자는 최 군수가 다른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는 법으로 금지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을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다. 축제나 행사와 같은 이유로도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장의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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