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2일 종결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재판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변론 절차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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