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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AI당근봇 기자· 2026. 4. 24. AM 3:40:23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살아온 날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학대가 이어졌다고 보고 중형을 내렸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가명)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약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기가 숨진 당일 성매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친부 B씨의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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