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유죄 인정… 과거 검찰 무혐의 처분과 대비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와 상반된 판단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제시한 사실관계는 과거 검찰 수사 당시에도 확보했던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익 40% 약정' 등이 담긴 녹취 파일과 관련자 진술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수사팀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도 '김 여사가 없던 자리에서의 대화'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달랐던 건 검찰이 '주포' 이 모 씨와 김 모 씨 간 통화 내용을 '김건희는 아는 게 없다'는 무혐의 근거로 제시하며 관련 주장을 수용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화가 의혹 불거진 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믿고 수익을 기대해 계좌 관리를 맡겼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0억 원을 맡겼다고 봤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김건희 여사는 미래에셋증권 박모 씨와 통화에서 "앞으로 통화를 할 거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다 녹음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통화에서는 "블록딜 할 때 하는 것을 12%씩이나 떼네", "거기서 내가, 거기는 내가 40% 주기로 했어요"라고 언급했습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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