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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3. PM 6:29:38· 수정 2026. 5. 3. PM 7:02:51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에 진행되며,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이 선고됐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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