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두 명,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세 살 아이 12명을 두 달 동안 114차례나 학대한 보육교사 두 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50대와 30대 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어린이집 아이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시적인 학대에 놓여 있었던 수준이라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과 목격한 아동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보육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해 온 대부분의 피해 가족은 선고가 나오자 재판정에서 탄식을 터뜨렸다. 이들은 검찰이 항소해 중형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종사자 세 명이 아동 16명을 학대한 사건이 학부모 신고로 드러났고, 이 사건에서 종사자들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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